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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 자본금 3∼10억원 이상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해외투자자의 자격을 현행 자본금 5천만원에서 3∼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현실화하고 투자사업의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해외투자관리제도를 개선, 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 관리제도에 따르면 ▲현행 33개 업종으로 한정된 해외투자사업범위를 넓혀 지원업종·억제업종·금지업종으로 분류하는 준 「네거티브·리스트」제를 채택하고 ▲합작비율 50% 이하도 허용하며 ▲해외투자사업의 문전승인제를 도입, 일정기준의 사업성심사기준에 할당한 경우에만 투자를 허가하며 ▲투자요건도 강화, ①임업은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 ②건설·제조·전기「가스」업도 10억원 이상 ③광업·운수보관·「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⑤무역·농림수산업 등은 3억원 이상으로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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