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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 보수 월한도 5천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민간기업의 해외근무자에 대한 보수지급한도를 월5천「달러」로 늘리는 등 외환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새 규정은 민간기업의 해외지사근무자에 대해 지금까지 기준보수·주택수당 등 5가지나 되던 보수체계를 월체재비로 통합하고 월최저 1천6백37「달러」에서 최고 4천8백48「달러」로 지역·직급에 따라 차등한도제를 실시해오던 것도 월5천「달러」 미만의 단일한도로 바꾸었다.
또 수출실적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된 해외사무소의 등급을 2등급으로 간소화, 필요 주재원을 증원·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또 수출상품에 대해 현지 외국인 대행업자와 「애프터·서비스」계약체결절차를 간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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