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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여부 표시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 추진과 사업자의 안전물품공급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보호법안」을 확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돼있는 이 법안은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물품의 성분·함량·구조 등 물품내용 ▲사용상의 지시·경고 등 표지의 첨부에 대한 기준을 정해 사업자가 지키도록 하고 기준을 위반할 때는 물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법안은 경제기획원에 기획원장관을 의원장으로 하고 장관·각계 인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비자보호위를 설치하여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고충의 처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소비자에 대한 계몽 등을 벌이도록 했다.
다음은 법안요지. ▲판매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포장하는 자는 사업자의 명칭과 물품의 용도·성분·규격 등 기본사항을 표시해야한다. ▲과도한 물품·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거래하는 것, 과다한 광고·선전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내용이나 조건을 일반에게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위법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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