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신구속 신중히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화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정책질의를 24일 벌이고 인신구속의 신중, 법원부조리, 위환법령 정비문제 등을 질문했다.
박병효의원(신민)은 구속영장이 검찰의 종용에 따라 법관본의 아니게 발부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피의자·변호인등으로부터 의견청취와 증거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대법원 형사규칙을 공포·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데 언제 공포할 것이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법원안에 급행료등 부정·부조리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지적, 집달리가 성공보수를 공공연히 따로 받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추궁했다.
김명윤의원 (신민) 은 검찰이 보안상 이유를 붙여 청구만 하면 1백% 발부되는 비밀영장제도를 없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하고 법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비상각의에서 양산된 법률·경범죄처벌법의 통금위반·장발족 처벌규정등에 관해 위헌여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10월12일자 대법원의 온양신민당회의 도청을 기도한 전직 순경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판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활동을 위축시키고 야당탄압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징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택돈의원 (신민)은 법관의 정치적 인사를 지양하라고 주장하고 법관의 보직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권에 환원케 하라고 촉구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원 또는 노동사건전담부를 설치하라고 요구, 근로기준법 위반등 근로자를 사취하거나 비인도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박찬종의원 (공화)은 박영복·진봉자씨 사건에 1억원이상 병과된 벌금을 하루 50만원씩 환산하여 미결구금 일수로 공제함으로써 한푼도 안내게 하는가하면 일반에게는 1천원씩으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예를 들었다.

<보사위>
김윤덕의원 (신민) 은 『의료보험 실시이후 각 사업체에 보험수입과다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3∼8%로 되어있는 피보험율을 대폭 인하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부정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리하지 말고 체형으로 사형까지 가할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