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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꺼려 체형 삭제한 「주택건설촉진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가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오던 특별보수 충당금 적립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새로 제정하려 했다가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하는 정도로 끝내기로 한 이면에는 그럴싸한 사연이 있다.
건설부는 당초 서울시의 건의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크게 말썽이 되어온 충당금 적립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을 제정하려 했었다.
이 법안에는 충당금제도 외에 임대주택의 임의양도·전매 행위나 사전 승인없이「아파트」의 임의 개축, 공공시설물의 훼손 행위에 대해 체형제도까지 들어 있었으나 크게 후퇴,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약간 손질하는 정도로 그치고 특히 체형은 삭제.
건설부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일정이 단축 된데다가 신법을 만들자면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많았던 「아파트」 문제가 국내에서 재론될 우려가 많아 손쉽게 현행법을 고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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