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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사장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수원지청은 22일 안양시비산동 대림학원이사 이정익씨(50)를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사장이자 대림학원 이사인 이씨는 지난6월 안양시비산동526의7부지에 대림 공전을 신축하면서 무허가로 연건평 2천2백평의 5층 건물을 지은 혐의다.
이씨는 5월 안양시에 학원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반려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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