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7년도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에서 모두 5천9백8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1백6억9천1백66만7천을 추징. 회수보전·환급토록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1백83명의 징계처분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21일 국회에 제출한「77년도 결산검사보고」에 의하면 위법·부당사례 중 조세수입부문이 액수 면에서 제일 많아 1천5백 건에 98억8천7백34만원에 달했고 과세자료수집소홀, 세율과 소득표준율 적용에서의 착오. 부당한 감면·결손처분·징수누락·과다징수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부문별 내용을 보면▲조세 외 수입 8백16건 8천3백92만원▲예산관리부문 2천1백49건 5백98만여 원▲공사집행 2백5건 4억4천2백12만원▲물품 등 재산매입 1백1건 1억3백69만원▲보조금관리부문 2백14건 1억1천2백46만원▲기금운용관리부문 1백76건 3천6백8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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