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매시장서 농산물 값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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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시책 평가 교수단은 15일 전국의 양곡·청과물·수산물의 소비지 유통단계에서 60%이상이 무허가 유사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유사 도매상들은 가격을 조작하고 매점매석·탈세거래 등으로 폭리를 취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이들 유사 도매상들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수산시장 및 앞으로 세워질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흡수하여 합법적인 도매회사로 전환, 양성화시키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교수단은 이날 보고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보고자=서울대 오상락·연세대 이종하 교수)에서 유사 도매업자들은 대개 소매상 허가를 받아 산지시장의 수집 반출상들과 결탁, 소비지에서 불법적인 도매행위를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에 따르면 청과물의 경우 전국 유통시장 점유율은 농협공판장 14%. 허가 도매시장 24%, 유사 도매업자 62%로서 청과물거래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고 서울의 경우 75·5%가 유사 도매업자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 또 청과물의 유통「마진」율은 최저 25·7%에서 최고 63%까지 이르고 품목별로는 배추 53·3%, 사과 50·7%. 무 49·4%, 마늘 35·1%, 배 27%, 고추 25·7%이며 유사 도매업자 시장을 거쳐 소매상에 이르러서는 「마진」율이 더욱 커져 구입가격의 1백%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는 또 소매기관의 영세성 때문에 농수산물 총 유통「마진」의 60%이상이 소매상에서 발생한다고 지적, 영세소매상의 협동「체인」화, 농협「슈퍼」의 대형화 등 소매기관 대형화를 추천할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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