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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 카드로 얻은 '수가'…의원급 3%, 병원 1.7%, 약국 3.1% 인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수가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끝내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3일 오전 3시30분까지 내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종료한 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0%, 병원은 1.7%, 약국은 3.1%, 조산원은 3.2% 인상에 합의했으며, 치과와 한의원은 계약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상 마감시한 10여 분을 남기고 가장 먼저 협상 타결을 이뤘다. 지난해와 같은 3.0%의 인상률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는 72.2원에서 74.4원으로,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3580원보다 420원 늘어난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재진 진찰료는 290원이 늘어 1만원이 된다.

전년보다 벤딩(추가소요재정)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양호한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의협 이철호 단장은 “회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본 협상만 진행했다”며 “벤딩폭을 알 수 없고 공단은 낮은 수치로만 협상을 하려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병협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3일 새벽 1시 40분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협상 결렬을 예상했는지 미리 공단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준비해 결렬 즉시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이 병협측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재협상이 이뤄졌다. 오전 1시 30분이 넘어 8차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당초 1.4%인상을 제시했던 공단이 결국 0.3% 더 올리는 것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병원경영 수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조정률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반면 치과와 한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고 결국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받게 됐다. 간협은 오전 3시가 돼서야 3.2%로 극적 타결을 하면서 협상이 종료됐다.

한편, 공단은 3일 오전 7시 30분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가인상안을 최종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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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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