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글 이정렬 전 부장판사 로펌 사무장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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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돌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이정렬(45·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법무법인 동안은 원래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던 이 전 부장판사를 사무장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는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과 사명감, 봉사정신을 두루 갖춘 이 전 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4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며 “그의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사무장으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방법”이라며 사무장직을 수락했다.

 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진보성향 판결’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면서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받기도 했다. 2011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렸다. 2012년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자신이 주심을 담당했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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