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입주 계약위반 찾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아파트」입주자들이 부실공사·관리비과다징수·면제대상 취득세부과 등을 이유로 「아파트」건설회사측을 상대로 한 항의가 최근 곳곳에서 잇따라 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아파트」업자들이 영리만 앞세운 나머지「모델·하우스」와는 다른 불량자재를 쓰는 등 당초의 입주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대시설·생활여건을 마련하지 않은채 입주시키는데다 관리비만 올려 받으면서 입주자의 민원사항은 소홀히 취급, 물지 않아도 될 취득세를 물도록 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입주자와 업자간의 시비를 사전에 규제할 「아파트」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분규수습에 미온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농성을 벌인 신반포2지구「아파트」입주자들의 경우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경과규정에 따라 지난6월30일까지 입주금을 완납하면 최초입주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도 건설회사인 한신공영측의 사무취급 소홀로 최근 취득세 고지서가 나왔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주장했다.
이 「아파트」입주자들은 또 회사측이 분양 때의 공고내용과는 달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공원·놀이터와 정구장시설도 만들지 않았으며 변기에서는 물이 샌다고 항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