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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관리비 징수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 서울시|시영주택은 9월부터 적금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리자와 입주자간에 관리비를 둘러싼 시비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집합 주택 관리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주택당국에 따르면 서울시·주공 및 각 민영「아파트」건설회사들이 해마다「아파트」·연립주택 등 집합주택을 지어 분양, 임대한 뒤 일부는 직접 관리하고 일부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 위원회를 구성,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일률적인 규정이 없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달 필요한 관리비뿐만 아니라「아파트」·연립주택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필요한 도색·수선·보수정비 등에 관해 관리인과 입주자간에 액수를 놓고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리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선·도색·보수의 내용과 액수를 명문화해 규정함과 아울러 매달 관리비의 20%정도를 적립, 집합주택의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시영주택에 한해 9월부터 적금제를 실시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집합주택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법에 대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나누어 과세하는 현재의 제도를 바꾸어 두 가지를 함께 과세하는 과세 총평주의를 택할 수 있게 해줄 것도 건의했다.
서울시가 집합주택의 과세총평수의를 건의키로 한 것은 집합주택의 대지와 전용면적 등을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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