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자 2명에 소, 벌금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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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모스크바 3일 로이터합동】소련 법원은 반체제 인사들의 고백기를 쓴 기사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2명의 미국 기자에게 3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차 기사를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크레이그·휘트니」 「뉴욕·타임스」지 기자와 「해럴드·파이퍼」 「볼티모·선」지 기자 등 두 피고인이 출정치 않은 채 50「루블」(85달러)의 벌금형과 재판비용 1천1백44「루블」(1천6백75달러)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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