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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 검사서 허술한 신체검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제점>
운전사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잇따른 교통사고는 면허취득과점에서의 허술한 신체검사가 빚은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운전면허취득과정을 보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에 파견된 경찰병원의사에 의해 실시되고있다.
이 과정에서 「체크」되는 사항은 색맹이나 색약·손발의 근육 반응·시력·청력 등 외형적으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관한 것뿐.
지원자의 정신질환이나 유전적인 병·내과적인 질환 등은 전혀 「체크」되지 않고 있다.
또 면허 취득 후 3년3개월마다 재신검을 받게 돼 있으나 이 때도 형식적인 검사에 그쳐 마찬가지.
정신질환자가 운전면허 취득 후 병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예는 없어 사후대책 구실밖에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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