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회수관리 업무|승인한 외국환 은에 책임 상공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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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8일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권한위임범위 및 승인요령을 개징, 수출대금회수관리 의무를 수출을 승인해준 외국환은행에 부여했다.
수출대금회수 의무는 지금까지 관장기관이 분명치 않았었다.
개정요령은 7일부터 시행된 무역거래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대금회수기간 안에 대금전액을 회수하지 않은 자가 의수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미 회목 처리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관할법원이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중종 무역 승인요건을 강화, 가득률이10%이상일 때 중종 무역을 승인해주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수탁가공무역 중인요건도 강화, 가득률을 10%에서 l5%로 높이고 보앙 공장이 없는 업체들은 수탁가공무역 승인 율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받게 하던 것을 외국환은행에서 받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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