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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뇌물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차 정밀조사에 들어간 검찰은「뇌물성」여부의 필수조건은「직무관련」을 두고 한국도시개발 1개회사로 볼 것인지 또는 현대「그룹」산하 전체회사로 확대 적용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이 이를 중시하는 것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을 한국도시개발 1개회사로 볼 경우 서울시 1개 부처 직원들만이 해당될 뿐 다른 부처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
그러나 현대「그룹」회장인 정주영 씨가 이「아파트」건립 계획 때부터 관여했고 또 분양자 선정과정에 상당히 관련돼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현대「그룹」전체회사의 사업편의를 직무관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이 문제가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특혜분양자 소속기관을 볼 때 기획원·은행·특수기관 등 현대「그룹」전체회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처의 공직자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
기획원의 경우 현대「그룹」산하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출고가격 승인을 비롯, 물가조정·해외건설사업승인·투자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은행은 수출금융을 비롯, 자금대출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 한국전력의 경우 공사비 7백20여억원에 이르는 발전소 건립사업에 현대「그룹」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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