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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표준규정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변호사회와 재경변호사회는 1일 변호사의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정한 변호사보수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지금까지 보통 착수금의 2백%를 받던 성공보수를 1백%로 낮추었고 상담료·문서작성료 등 사무 보수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종전규정에 따르면 민사사건 착수금의 경우 소송가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40%까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소송가액이 l천만원의 경우 15만원에서 4백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는 등 기준이 종잡을 수 없었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마르면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1백만원이면 착수금 11만원을 받고 승소하면 성공보수로 11만원 이상을 더 받을수 있으며 소송가액이 1천만원이면 착수금 66만원·성공보수 6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담료는 3천원, 법률문서 작성료로 1만원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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