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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 금융 관리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해외건설용역업체와 종합상사의 현지 금융관리를 대폭강화, 3천만 「달러」이상의 공사에는 자금관리 주재원을 파견, 자금관리를 의무화하고 공사대금의 송금도 주재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1일 재무부가 현지금융 유용과 변칙송금을 막기 위해 마련한 현지금융 개선방안에 따르면 ⓛ해외건설 용역업체와 종합상사에 관련된 현지금융 지원은 지정된 하나의 거래은행만 취급토록 하여 관리를 일원화하고 ②3천만「달러」 이상 공사에는 자금관리 주재원을 파견, 관리를 의무화하며 ③현지금융자금의 변칙적인 국내송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송금 때 주재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④5만「달러」 이상의 단순송금도 용도를 확인, 수출대금일 경우 3개월 이내 대응수출을 의무화하며 건설용역 입금은 외자예치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용역 입금의 외화예치제도 일부 개선, ①현지금융이 남아있는 한 국내금융 상환용이라도 처분할 수 없게 하고 ②국내타쟁업에 대한 신규투자에 자금을 사용한 업체는 4개월간 외국은행의 신규 현지금융차입을 불허하며 ③해외건설용역에 따른 여유자금은 내국 「유전스」 어음매입과 해외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④종합상사의 해외지사에 대해 제3국 윤입이나 현지구매를 위한 현지금융담보 유지급 보증을 허용토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외진출기업과 본사간의 자금거래가 다양화되어 현지금융의 변칙적 유용과 국내송금이 늘어남에 따라 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일부터 적용,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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