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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2백 92표 이상 득표해야|후보자 1명뿐일 때도 투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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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6일의 제9대 대통령선거는 유신헌법에 의한 두 번째 선거가 된다.
선거는 대의원이 투표지에 후보자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재적대의원 2천 5백 83명의 과반수인 1천 2백 92명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투표는 실시된다.
헌법과 통일주체 국민회의법에 규정된 선거절차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격>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연령은 선거일 기준 만40세이상.

<등록절차>
후보로 등록하려면 대의원 2백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등록서류는 이 추천장과 본인의 승낙서. 국민회의 사무총장은 등록서류를 접수하면 후보자의 피·선거권 유무와 추천서류의 내용을 조사하여 적법한 때 이를 수리한다.

<선출방법>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대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는데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투표한다.

<당선결정>
재적 대의원과반수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 의장이 그 결과를 선포한다.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에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3차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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