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매각 싸고 고소…조계종 서울 백련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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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한불교조계종 서울백련사는 사찰소유대지 매각을 둘러싼 고소로 뷸교계의 주시를 받고 있다. 현 주지인 승법민 스님은 전 주지인 한자용 스님을 상대로 「백련사소유 대지 부당 매매」 등 이유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소를 해놓고 있다.
법민 스님은 소장에서 피고소인 한정기(자용)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 대지 8백37평을 불교재산관리법에 위배되게 매매했을 뿐 아니라 싯가보다 훨씬 싼 평당 2만원씩에 부당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법민 스님은 또 매수인 8명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대지 사용승인서의 승락자가 소유자인 백련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와 목적이 불교 재산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민간 가옥의 신축을 허가해준 서대문구청 은평 출장소의 처사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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