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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21대46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하원 본 회의는 31일 한국정부가 김동조 전 주미대사의 증언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한 비군사원조를 삭감, 또는 거부하겠다고 증언촉구 결의안을 국제관계 위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찬성 3배21, 반대 46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12명의 의원이 40분간 찬반 토론을 벌였다.
「재블로키」국제관계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한국「스캔들」조사에 한국 정부의 완전한 협조를 촉구한다』면서 이 결의안은 미국의 안보나 한국의 영토보존에 위험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블로키」위원장은 미의회를 덮고있는 의심의 먹구름이 걷히고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김동조씨의 증언 요구를 한국측이 거부하면 이는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짐·라이트」원내 총무는 『이 결의안이 의회의 명백한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오닝」이 하원 의장은 스스로 발언권을 얻어 미국은 지금까지 70억「달러」의 군사원조와 40억「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했으며 지금도 대한 원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이 김씨 증언에 협조를 거부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핀들리」「곤잘레스」「스트래트」「시스크」의원들은 이 결의안은 한국에 대한 협박이며, 협박의 결과는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에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에 대한 비군사적 원조의 거부는 PL480 식량원조에 마른 「바이·아메리컨」정책에 의해 연간 10억「달러」씩 한국에 농산물을 판매해온 미국자체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하원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관이 「그리스」「이탈리아」「칠레」등 외국 정부가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위험한 외교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닐」의장은 미 의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미국정부와는 별개의 기구이기 때문에 「빈」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결의안을 찬성하는 의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해설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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