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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자료 압수 법원 소환장 불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31일AP합동】미대법원은 31일 미국 헌법이 경찰 수색권으로부터 신문사를 특별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경찰은 신문사로부터 원하는 증거자료를 입수하기전에 먼저 법원의 소환장을 발부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여 언론 자유권과 경찰의 개인건물 수색권에 중대한 이례를 남겼다.
이날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연방 지방법원과 제 9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을 번복시킨 것으로서 이 두 하급법원은 경찰은 범죄혐의자의 건물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원하는 재료에 대한 소환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고 판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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