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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원 30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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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1일로 국회가 생긴지 만30년이 됐다.
1948년5월 31일, 제헌국회의 개원식을 기점으로 제헌국회에서 유신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3차례의 해산을 겪고 의사당을 9차례나 옮겼으며 5·16직후 2년7개월의 군정기간과 10월 유신직후 5개월의 국회 부재기간을 겪었다. 사실상의 존립기간은 만27년간인 셈이나 변혁과 파동, 수난과 영광이 점철된 의정사라 할 수 있다.
30년간의「선량」숫자는 연인원 2천8명에 실제인원 1천2백44명에 달하며 이중 생존자는 현역 9대의원 2백14명을 포함해 9백7명.
의정사상 최다선 의원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9대 때 도중하차한 정일형 씨의 8선. 현역 중 최다 선은 김영삼·정해영 의원의 6선.
이같은 당선의원과는 대조적으로「2일 의원」도 있어 60년 5월13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인소(음성), 김사만(괴산), 김대중(인제)씨 등은 14일 당선확정∼이틀 뒤인 5·16국회해산으로「48시간 의원」경력을 기록.
여성의원은 현역7명을 포함해 20명으로 전체의 2%미만.
30년간의 국회의장은 8명, 부의장은 29명.
30년이 지나는 동안 의원 세비도 거의 해마다 변천.
제헌당시 의원 세비는 1인당「2만원」선. 그것이 1년 후인 49년에는「3만원」으로 올랐다.49년 당시 대통령 봉급이 5만원, 부통령이 4만원, 국무총리가 3만5천원, 국무위원이 3만원.
이 돈은 당시 전차무임승차권과 통근「버스」를 주로 이용한 의원들에게 생활비가 안된 것은 물론 한달 여관비도 안됐다는 얘기에 비추어 오늘의「1백34만7천5백원정」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다.
유신국회법은 의원 발언시간을 1시간 이내로 규제하고 있지만 8대 국회까지 발언시간은 의원 자율사항.
의원의 최장 발언시간은 3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의한 69년8윌29일 하오11시10분에 시작해 30일 상오9시5분에 끝난 박한상 의원(신민)의 9시간55분간에 걸친 반대발언.
7시간대로는 박영종(3대)·유옥우(4대)씨 등이 있고 6대에서 김대중씨는 6시간기록을 보유.
반면 최단발언으로는 3대 때의 하을춘씨(창녕)의 1초 발언. 하씨는 발언권을 얻어『건설법안…』하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의장이 통과선포를 해버려 발언이 중단 됐던 것.
그 다음 짧은 발언으로는 역시 3대 때 김동욱씨(부산)가 동료의원인 김선태 씨의 체포를 항의, 『왜 잡아갔어, 왜 잡아가』라고 국무위원을 꾸짖고는 그대로 하단, 3초 발언.
부자의원으로는 신익희-신하균, 조병옥-조윤형, 정일형-정대철, 이재학 -이교선, 최갑환-최재구(고성), 이태용-이해원(제천)씨 등 12명.
형제의원으로는 전남 담양에서 3형제인 김홍용-문용-성용씨의 3형제가 금「배지」를 달아 기록을 수립.
두 형제 선량은 김종익-김종필(부여), 정해영-정일영씨 등 형제 14명.
부부의원으로는 9대의 김제원-서영희 의원이 유일한「케이스」이며 장인-사위 의원으로는 정구영-이호범, 박만원-한병채, 이석기-방일홍씨 선.
30년간 국회는 99번 소집되어 6천9백71일간의 회기를 가졌다.
그러나 이중 실제 회의를 한 날은 2천9백66일간.
이 기간 국회에는 8건의 개헌안을 포함해 모두 3천5백48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중 의원발의가 1천5백40건, 정부제출이 2천9건.
의원 발의 중 가결이 6백39건(41.5%)이었던데 비해 정부제안 중 가결은 1천2백37건(61.6%), 의원 징계안은 37건 가운데 10건을 각각 처리한 실적을 기록했다. 【송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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