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9호 위반자 8명 형 집행정지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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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서울대 박홍석군(27)등 8명이 석가탄일인 14일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9호 위반으로 복역 중 석방된 사람은 모두 55명이 됐다.
9호 위반으로 복역 중 14명이 지난해 제헌절 때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음 석방된 데 이어 광복절 때 17명, 성탄절 때 11명, 연말에 5명 등이 풀려났었다.
이번 석방 된 사람은 서울대생 2명. 고려대생 2명, 통일연구협회간부 2명, 무직 2명 등이다.
형 집행정지(형사소송법 471조)결정으로 석방되면 판결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은 채 형의 집행만 정지되고 또 형기 안에 정지결정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이를 취소, 재 수감할 수 있다.
석방 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자첨(60·통일연구협회 상무) ▲권노갑(47·동 이사) ▲한경남(31·고대생) ▲조성우(28·동) ▲박홍석(27·서울대생) ▲심지연(30·동 대학원) ▲이재오(32·무직) ▲김종호(2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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