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 사채발행·토지수용인정 46개 지정업자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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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12일 주택건설에서 주택상환사채발행권·토지수용의 신청자격인정 등 각종 특혜와 의무가 주어지는 지정업자 46개 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지정업자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아파트」지구 안에서 지주·국가·지방관서·주공 등 공공기관이「아파트」지구 개발사업(「아파트」건설 및 부대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치 못할 경우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업 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시행지연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3분의1 토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 토지수용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아파트」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지정업자에 토지를 파는 때는 토지소유자가 일정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평균62.5%)받게 되어 지정업자는「아파트」부지매입이 그만큼 용이해진다. 한편 지정업자는 ▲업체별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40%이상(가구수로는 약60%이상에 해당), 국민주택(25평 이하)을 건설 공급해야되고 ▲연간 1천 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건설부는 지난 3월31일로 마감된 지정신청업체는 모두 64개였으나 기업별 안정성·수익성·성장성 등 선정 기준에 따라 46개 업체가 지정되었고 12개 업체는 경영분석자료로 제외되었으며 6개 업체는 탈락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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