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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동산 교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섣불리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속담이 부동산에는 더욱더 절실하게 들어맞는다.
「아파트·붐」을 타고 어설프게 믿다가 사기 당한 두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A부인은 부동산 투자에 어느 정도 관록이 있는 중견「복부인」인데 영등포에 있는 방4개 짜리「아파트」한 채를 사서 월세를 주었다. 보증금 1백만원에 월30만원의 좋은 조건으로 세를 들겠다는 다방「마담」이 있다는 복덕방의 얘기에 얼른 세를 놓았다.
그런데 약속한 월세 받는 날에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 속은 상했지만 보증금이 있기에 석달 동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복덕방에 독촉만 해놓고 「아파트」값이 오르는 데만 기분이 좋아 있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기에 찾아가 보니 날벼락이 떨어져 있었다.
세를 든「마담」이라는 여자는 온데 간데 없고 방마다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속았다고 생각하고 조사해보니 새 든「마담」은 계획적으로 월세를 얻고 세 들자마자 주인행세를 해서 나머지 방3개를 방 하나에 전세 1백만원씩 놓아서 3백만원을 받아 2백만원은 뒤로 챙기고 3개월 동안 살면서 월세 3개월치 90만원을 떼어먹고 도망가버렸던 것이다. 방한간에 세든 사람들은 나가라 하자니 불쌍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도 나갈 데가 없으므로 곤란하고 해서 결국 주인이 큰 손해를 보고야 해결했다.
B부인은 잠실에 가서 「아파트」한 채를 사 이사하기로 했다. 「아파트」단지에서 몇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구조도 잘 알고 시세도 훤하게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서 복덕방에서 시세보다 싼 물건이 있다고 하기에 덜컥 계약했다. 집주인이란 사람이 권리증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살고있다고 하고 돈이 급해 싸게 팔기 때문에 중도금을 좀 많이 달라고 하기에 그러기로 하고 계약했었다.
즉 「아파트」값을 8백만원에 하고 계약금 1백만원, 중도금 5백만원, 잔금 2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약속대로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사가기 며칠 전 처음으로 그 집에 들러봤더니 이게 웬일인가. 판 사람은 살지 않고 전세든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전세금도 5백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복덕방에서만 사람을 찾아봐도 판 사람은 이미 도망갔으며 등기상 소유자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전매된「아파트」를 속아서 산 것이 밝혀져 결국 3백만원을 손해보고 간신히 수습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가지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A부인은 주인행세를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으며, B부인은 현장 확인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이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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