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할 땅이나 아파트 입주권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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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17, 226일대 1백2동의 철거대상주민들은 4일 당국이 철거를 강행할 경우 ▲집단이주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아파트」입주권을 주는 등 보상을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진정했다.
성북구청으로부터 4월15∼30일 사이 자진 철거토록 통고 받은 성북2동15, 16동 일대는 성곽 밑 고지대로 서울시의 78년도 고지대정리계획에 따라 지난해11월 철거통고가 나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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