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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에서 투표까지…선거 절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제2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이 오는 5월18일로 공고됨에 따라 전국 1천6백65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 등록, 합동 연설회 개최, 투·개표 종사원 선정 등 18일간의 바쁜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통일 주체 대의원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 절차를 추려본다.

<후보자의 등록>
5월4일 하오 5시까지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등록한다.
등록에는 시행령이 정한 양식의 등록 신청서에 ▲선거구내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백명 이상 (인구 5천명 미만은 1백명 이상)이 기명 날인한 추천장 ▲선거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는 거주 증명서 ▲호적 초본 ▲신원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추천인의 기명 날인이 아닌 무인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2명 이상을 추천하는 이중 추천은 금지돼 있다. 이중 추천을 했을 경우는 먼저 등록한 후보에 대한 추천만이 유효하다.

<입후보 자격>
법에 따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은 30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입후보할 자격이 있으나 대의원의 비정치적 지위로 ▲선거일 3년 전에 정당을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갖고 있는 자 ▲최근에 실시된 총선거·보선 등에 국회의원 입후보를 했던 사실이 있는 자는 자격이 없다.

<선거 운동>
▲선전 벽보 ▲선거 공보 ▲합동 연설회의 3가지 방법 이외의 선거 운동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선전 벽보는 인구 2백명에 1장씩 붙이고 선거 공보는 후보자의 소개, 입후보 소견을 1천자 범위 안에서 작성하여 매 가구에 1부씩 1회에 한하여 배부한다.
합동 연설은 관할 선관위가 개최하며 1인당 20분 이내의 연설로 1회 실시된다.
연설 내용도 ①후보자의 경력 ②입후보 취지 ③유신 과업에 대한 주견만을 말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특정인·정당·기타 정치 단체나 사회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단합 대회·야유회·종친회 등은 금지).

<후보자 보호>
후보자는 등록 후 개표 종료까지 내란 외환 국가 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특정 현행범 (법36조)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부재자 투표>
5월4일까지 신고를 받아 5일까지 부재자 신고 인명부를 작성하고 5월9일에서 11일 상오 9시까지 우편 투표의 투표 용지를 발송한다.
부재자 신고인은 선택한 후보자간에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1사람만 ○표를 하여 선거일인 5월18일 하오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해야 한다.

<투표>
투표 통지표는 선거일 2일 전인 5월16일까지 교부된다. 투표소에서는 투표구 선관위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지표를 제시, 본인임을 확인 받은 뒤 선거 인명부에 도장이나 손도장으로 날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있는 붓두껍으로 후보 기재난중의 「1사람만을 골라 ○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는 18일 하오 6시까지 하고 곧이어 공고된 개표 장소에서 개표가 착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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