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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부 배상계장 징역 7년 선고|배상 심의회 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7일 국가 배상 심의회 부정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 국방부 배상계장 김태호 피고인(44) 등 관련피고인 11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 최고 징역7년·추징금 6천4백50만원에서 최하 추징금7만원까지 각각 선고했다.
관련 피고인들은 72년부터 76년 사이에 국가 배상사건을 심의하면서 청구자들이 피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서류를 꾸며 엉뚱하게 청구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주고 모두 1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1천7백여건의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배상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하여 10억여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 했었다.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태호=징역7년·추징금6천4백인만원 ▲임선규(47·예비역 증령)=징역5년·추징금6백40만원 ▲배용수(48·동)=징역 3년·추징금4백만원 ▲김원준(48·동)=징역3년·추징금3백90만원 ▲이홍규(47·동)=징역22년6월·추징금2백만원 ▲허창근(48·동)=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추징금1백80만원 ▲김현국(46·동)=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추징금1백62만원 ▲김영철(48·동)=징역2년·집유4년·추징금1백62만원 ▲주춘성(48·예비역상사)=징역1년6월·집유4년·추징금 50만원 ▲김희순(46·예비역중령)=선고유예·추징금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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