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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고위층에서 직접 발포 명령 소식통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모스크바25일AP합동】소련 최신예 요격기 「수호이」SU15전투기를 포함한 2대의소련전투기가 지난 20일 밤 항로착오로 소련영토에 침입한 대한항공(KAL)소속「보잉」707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키기 위해「모스크바」고위당국의 직접 명령에 따라 KAL기에 총격을 가했다고 소련의 정통한 소식통이 25일 밝혔다.
익명을 원하는 이 소식통은 KAL기가 소련영공을 2시간이나 비행하면서 ①지상의 전 민간 통신망을 통한 무전신호 ②소련공군기 2대에 의한 조명 신호와 기체신호 ③KAL기 기수를 가로지르는 예광탄 발사 등 가능한 모든 경고조치에 호응하기 않은 채 비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발포한 것이라 고 말했다.
역시 익명을 원하는 또 다른 정통한 소련 소식통도 이같은 KAL기피격의 주요내용을 확인하면서 KAL기 공격에 관한 명령은「모스크바」고위층으로부터 직접 내려진 것이라고 시사했다
첫 번째 소식통은 소련당국이 침입항공기의 국적이나 경고신호를 무시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상에서의 최종 명령은 『공격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하면서 KAL기의 피격경위를 다음과 같이 소상히 설명했다.
『파리를 떠나 북극횡단 비행 중이던 KAL기가 정규 항로를 벗어나 「노바야젬랴」북쪽의 「프란츠·요제프·랜드」부근에서 소련영공에 진입했을 때 소련의 대공 추적소에 포착되었다.
KAL기가 비행을 계속, 소련영토에 접근하자 소련은 지상의 전 민간통신망을 통해 KAL기와 교신을 시도했고 마침내 여객기가 「쿨라」우도에 다다랐을 때 소련공군 「수호이」SU15기를 포함한 전투기2대가 요격에 나섰다. 「제트기는 여객기 주위를 선회하고 날개를 흔들었으며 또 착륙등을 비치다가 마침내 강제착륙 신호로서 KAL기 항로를 향해 예광탄을 발사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드디어 여객기는 「무르만스크」시까지 통과 비행하게 되자 공항당국은 이 항공기가 여객기라면 착륙하리라는 논리에서 비행장 착륙등율 모두 점등시켜놓았다 그런데도 여객기는 아무런 반응 없이「핀란드」국경 쪽으로 접근해가자 전투기는 지상명령을 구했고 지상에서는 「공격개시」명령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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