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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신규허가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0일 제약공업의 영세화를 막고 새로운 약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한 업체에서 새로 개발한 완제 약품은 2년 동안, 원료의약품과 항생물질제제 등은 3∼5년 동안 다른 회사가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6개월간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보사부는 의약품 등 제조허가지침을 개정, 이같이 규정하고 액체로 돼있는 자양강장제·각성흥분제·인삼제제 등은 앞으로 제조허가를 일체 해주지 않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필요이상의「드링크」류를 많이 생산,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액체류로 돼있는 자영강장제·해일진통제(각성제·항생제)·소화기관용 약 등은 앞으로 신규제조허가를 일체 금지키로 했다.
보사부는 작년 한해동안 품목제조허가를 얻어 놓은 채 2년 동안 계속 생산실적이 없는 7백여 품목을 허가 취소했다.
보사부는 또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제조한 의약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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