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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오산비행장 소음 국가가 8억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132명이 전투기 소음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8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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