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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민회관 화재 전기 때문은 아니다 대법원 원심파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1일 구 시민회관 대형화재사건과 관련, 기소된 문화방송사원이 전직 피고인(31)에 대한 중실화·중과실치사상·전기공사사업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식 장치에서 일어난 전기화재가 아니다』라고 판시, 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문화방송미술부직원인 이피고인은 72년 12월 2일 구 시민회관에서 열렸던 「MBC개국 11주년기념 10대 가수 청백전」공연도중 화재가 발생, 52명이 불에 타 숨지고 71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에서 전식장치 시설 책임자로서 구속기소 돼 73년 5월 7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2년·벌금 1만원, 73년 10월 2일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에서 징역 10월·벌금 1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은 ▲이피고인이 전식장치에 가느다란 전선을 사용함으로써 과부하 현상을 일으키게 했고 ▲4백90개소의 전선 접촉 부분을 납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연결, 접속저항의 점고 현상을 일으키게 했고 ▲무대나 공연장 주변에 전선을 늘어 뜨려 관람객들이 밟아 끊어졌으나 「서키트·라이트」(자동조절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인입선을 무대 위에 늘어뜨려 역시 관람객들에게 밟혀 충격을 받음으로써 전선에 열이 일어나 32번 대형 막에 발화돼 불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불이 일어난 곳은 전선이 아니고 막이었으며 ▲인입선을 5개선(검찰 공소장에는 2개선)이나 연결했기 때문에 과부하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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