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회사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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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형사2부(신형조 부장검사·장기욱 검사)는 10일 서울시내 관광여행알선업소가 규정된 요금보다 최저 30%에서 최고 3백%까지 더 받아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한진관광(대표 김일환) 등 서울시내 42개 여행알선 및 전세「버스」업체와 대표 (서울시내관광 「버스」수는 8백50대)를 관광사업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모두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부당하게 더 받은 요금은 모두 6천1백여만원이다. 이들 업자들은 「버스」대절료의 경우 ▲2만7천3백원으로 인가된 서울∼남이섬「코스」를 평일엔 5만원, 휴일엔 최고 9만원까지 ▲인가액 7만1천2백원인 서울∼내장산 「코스」는 평일 9만원, 휴일 12만원까지 ▲인가액 6만원인 서울∼설악산「코스」는 평일 9만원, 휴일 13만원까지 받는 등 인가요금보다 2∼3배씩 받아 왔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1백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와 액수는 다음과 같다.
▲한진관광=5백61만원 ▲「뉴·서울」관광(대표 이재웅)-1백36만원 ▲동양소속관광(이민하)=3백10만원 ▲초원관광(박부남)=2백63만원 ▲아진관광(안병열)=3백50만원 ▲「파나」관광(이영도)=1백68만원 ▲「코롱」고속관광(조봉식)=4백7만원 ▲태양관광(엄익채)=6백13만원 ▲「뉴·월드」관광(김영윤)=2백20만원 ▲한남관광(박윤주)=5백14만원 ▲동부고속관광(김준기)=8백43만원 ▲신화교통(곽은덕)=1백36만원 ▲민속관광(정용삼)=1백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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