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김윤근 검사장은 1일 지금까지 학생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던 방침을 바꾸어 조직·상습폭력배와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단하라고 산하 검찰에 지시했다.
김검사장은 이 지시에서 지난 1, 2월 학생들의 범죄는 서울지검관내에서 8백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한 면학기풍을 만들기 위해 폭력학생을 엄단하라고 말했다.
김검사장은 특히 학생범죄 가운데 상해·폭력사범은 이기간 동안 41건으로 지난해보다 86.3%나 늘어나는 등 질이 더욱 나빠지고 사회문제가 되고있으므로 검찰의 방침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학생범죄는 기소유예가 58.3%로 다른 계층의 범죄 기소유예율 14.7%와 비교할 때 매우 관대하게 처리해왔었다.
이번 지시에서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할 학생범죄는 ▲조직·상습적인 폭력 ▲흉기소지 ▲학교주변에서 학생들로부터 금품갈취 ▲대마초·환각제 소지 또는 흡연 ▲유흥가·관광지 주변 폭력우범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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