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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울 때 신고하면 방범순찰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주민이 집을 비울 경우신고를 받은 경찰이 방범순찰을 강화해주는 「빈집 지켜주기 제도」가 처음 실시된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일부터 관내 주민들이 집을 비우는 것을 신고해 올 경우 경찰과 방범대원을 동원, 방범순찰을 강화해 도둑을 막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는 서부경찰서가 지난달 관내 전체 반상회에서 주민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건의해 주민들의 1백% 찬성을 얻은 것.
서부경찰서장 주병덕 총경은 『봄철이 되어 도둑이 많아 질 것에 대비, 이같은 제도를 고안해냈다』고 말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상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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