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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특기자 예식특혜 악용 거액 내고 대학에 「뒷문입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특기자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를 악용, 출신고교와 진학하는 대학에 거액의 찬조금을 내고 체육 특기자로 추천 받아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 실력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다. 체육 특기자 부정합격방법은 「럭비」선수가 많은 구기종목의 후보선수로 끼어「팀」이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할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대입 예시령이 규정한 체육 특기자로 예시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는 특전을 받는 것으로 후보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거액의 찬조금을 출신고등학교에 내고 도 상당액을 대학에 내며 해당협회가 묵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대학입학예비고사 령과 특기자 심사규칙이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한 고교구기「팀」의 후보선수도 학교장이 추천할 경우 특기자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체육 특기자로 예시에 우선 합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장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문교부 관계자들도 이같은 부정 체육 특기자를 가려낼 수 있는 규제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체육 특기자 부정합격의 주요사례는 올해 서울시내 모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모 회사 사장 아들인 C모군(20).「럭비」명문교인 서울시내 모 고교를 올해 졸업한 C군은 고2때 「럭비」부에 들어가 3학년 때 후보선수로 협회에 등록했다.
C군이 소속한 「럭비·팀」이 77년 전국대회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하자 C군도 체육 특기자로 추천돼 특기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시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됐으며 시내 모 대학 경영학과에 응시, 진학했다.
C군이 대학에 들어갈 때 학교에 낸 찬조금은 체육기금 1천만원·장학기금 1천만원·어학실습비 5백만원·기타 관계자 접대비 3백만원 등 총 3천만원선.
또 다른 모회사 사장아들 S군(21)도 76학년도에 같은 방법으로 C군과 같은 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가 올해 2학년이 됐다.
S군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학교측에 낸 찬조금은 7백만원. 이 돈으로 학교측은 대형차량 1대를 구입했으며 이 차량구입비 이외에도 학교관계자들에게 다소의 금품을 주었다는 것.
이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운동을 계속하려 하지도 않고 끼워주지도 않아 못하고 있다.
문교부관계자는 이같은 체육 특기자의 예시부정합격사례에 대해 현행법규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으며 특히 선수가 많은 「럭비」등 구기종목은 특기자 심사위원인 협회실무자들 조차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 특기자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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