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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당첨 후 3년 내엔 재청약 금지-서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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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아파트분양을 둘러싼 과열투기현상을 억제키 위해 현행 분양제도를 대폭 개선, 서울지역에서 우량주택건설업자가 짓는 아파트분양에 한번 당첨될 경우 3년 이내에는 다른 아파트의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경제장관협의회를 거쳐 29일 건설부가 발표한 아파트분양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주택공사나 우량주택건설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신청과 추첨은 모두 주택은행에서만 취급, 컴퓨터로 처리하고 당첨된 사람은 컴퓨터에 기록하여 3년간 다른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금지하며 건설업자가 공사지연으로 입주시기를 연기할 때에는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불토록 했다.
개선방안은 건설업자가 주택은행에 입주자 공모를 의뢰하려면 전체 골조공사의 20%(10층이면 2층 이상)이상이 진척됐을 때에 한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입도 분양금액의 60%를 4회 이상에 걸쳐 분할해서 받되 건축골조공사의 완성을 기준으로 완성전 2회, 완성 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도록 했다.
개선방안에 따른 아파트 분양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양신청>=아파트 입주희망자는 우선 주택은행에 국민주택 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희망하는 주택의 종류·위치·규모·시기 등을 적어 제출.

<주택건설>=신청을 받은 주택은행은 이를 지역별·규모별·시기별로 분류하여 건설부 및 시· 도지사에게 통고.
▲건설부와 시·도지사는 주공과 우량업자에게 주택건설을 의뢰.
▲건설업자는 건설공정이 20%이상 진행되면 주택은행에 입주자 선정을 의뢰.

<입주자 선정>=건설업자의 의뢰를 받은 주은은 건설부와 협의하여 당해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범위를 정해 컴퓨터로 추첨, 당첨자명단을 건설업자 및 입주자에게 각각 통고.

<분양계약>=주은의 통고를 받은 건설업자와 당첨자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납입을 규정에 따라 이행.
한편 건설부는 새 분양방법을 서울지역에 한해 실시하고 그 대상도 주공이나 우량주택업자가 짓는 아파트에 국한토록 했으나 새 방법을 시행해도 여전히 아파트분양 과열현상이 계속될 경우 전 민간업자가 짓는 아파트까지 모두 이 방법에 따라 분양하도록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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