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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식단속 재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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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쌀 소비촉진 방침에 따라 지난 연말이래 단속을 중단, 사실상 폐지상태에 있던 접객업소의 혼식을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오는 4월1일부터 전국에 걸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농수산부가 각 시·도에 지시한 접객업소 혼식단속지침에 따르면 우선 3월말까지는 이제까지 혼식이 당국의 묵인아래 이행되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 계몽기간으로 설정하여 음식점·접객업소 등에 다시 혼식을 철저히 이행토록 권장하고 4월1일부터는 관계공무원을 동원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
접객업소의 혼식의무는 67년6월부터 실시, 처음에는 혼식비율을 쌀 75%, 잡곡 25%로 했다가 74년12월3일부터 잡곡혼합비율을 30%로 올려 실시해왔다.
그러나 작년의 쌀 생산 4천만섬 돌파이후 정부의 식비정책이 쌀 소비억제에서 소비촉진정책으로 전환, 분식폐지(76·12·31) 7분도 폐지(77·10·14) 쌀막걸리 생산재개(77·12·1)등 잇단 촉진정책이 실시되면서 혼식에 대한 단속도 중단되어 사실상 폐지상태에 있었다.
농수산부는 이번 혼식의무의 강화 실시가 양곡낭비풍조를 시정하고 풍년이 예상되는 보리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계몽기간 중에는 음식점·숙박업소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업종별로 혼식이행을 위한 자율적 단합대회를 열어 혼식이행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계몽기간이 끝난 후 4월부터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의 경우 l개월간 영업정지, 2회 위반에는 영업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 학생들의 도시락 혼식실시는 농수산부가 문교부에 그 실시를 위임, 문교부는 각 교육위원회에 그 실시여부를 위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도시락 혼식실시도 강화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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