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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자율수출 규제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브뤼셀21일AP합동】구공시(EEC)는 21일 한국·홍콩·자유중국 등에 대해 EEC 9개국에 대한 신발류 수출을 자제토록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발류 수입에 규제조치를 가할 뜻을 시사했다.
EEC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는 이날 브뤼셀주재 한국 및 홍콩대표를 EEC본부로 초치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신발류 수입 규제조치에 따라 남아도는 신발류의 수출선을 EEC로 돌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한편 브뤼셀에 상주대표가 없는 자유중국에는 서면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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