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재형저축에 우대금리 적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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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재형저축의 만기 후에도 예탁자금을 계속 금융기관에 예치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재형저축 가입자의 대부분이 3년 만기로 만기 도래일인 내년 4월 이후 한꺼번에 자금이 인출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만기 후에도 예치금을 인출하지 않는 가입자는 추가예치기간에 따른 차등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특별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오는 연말로 끝나는 재형저축제의시한을 오는 8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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