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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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가14일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고지는 지난2월28일현재를 기준으로 총12만7천7백19대에 세액은 33억1천6백63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 4기분보다 9천5백26대에 1억5천1백59만9천윈이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관용이 2천6백70대에 1억27만2천원, 자가용 8만7천3백96대에 30억2천5백22만7천원, 영업용은 3만7천6백53대에 1억9천1백13만6천원이다. 차종별로는 소형승용차가 7만3천6백대에 25억8천5백40만2천윈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보통승용차 2천6백84대에 3억2천4백62만9천원, 화물차가 3만6천5백46대에 2억1천31만9천원이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기는 이달말까지로 납기안에 내지않을때는 10%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할때까지 운행정지된다.
또 전기분의 체납이 있을경우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 납세필증이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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