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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등 개조가능 16일∼4월 15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6일부터 4월15일까지의, 봄맞이 환경정비기간에 건물면적이 증가되지않는 범위안에서 건물주의 마음대로 창문이나 「슬레이트」지붕등을 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잠정조치를 취한것은 이번기회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을 모두 정비하기위한것이다.
서울시는 또 미관지구및간선도로변의 옥상무허가건물을 완전철거하고 건물에대해서도 보수·단장토록 각구·출장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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