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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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또 매연발산차량에 대해서는 39% (매연비탁도 2·5도)를 초과할경우 정비명령, 60%(3도)를 초과할 경우 형사입건, 매연정도에따라 차주를 구속토록했다.
이번 점검은▲차량내외관환경정비▲대시민「서비스」향상과 운송질서확립▲자동차공해방지▲노후차량 대·폐차촉진등을 위한것이다.
점검대상차량은 지난해12월31일까지 등록된 모든사업용차량으로▲전세 「버스」43개체 8백47대▲장의「버스」 8개업체 1백40대▲용달차 71개업체 3천3백66대▲화물차 1백82개업체9천1백92대▲시내 「버스」92개업체 5천3백66대▲개인 「택시」 3천9백19대▲일반 「택시」 2백l2개업체 1만2천1백34대등 모두 6백8개업차 3만4천9백78대다.
중점 점검사항은 차체내·외부의 청결상태와「엔진」 구조변경여부, 매연발산여부, 소화기비치여부등 전반에 관한 것이다.
서울시는 3월부터 사업용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의 차주를 형사입건토록하거나 차량을 운행정지시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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