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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나…「아파트 청약예금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해설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은 4일부터 신설돼 신청자의 가입을 받는다.
이 예금은 부금제가 아니어서 희망평수에 따른 일정액―예를 들면 41평 이상(전용면적) 의 경우는 예금액이 5백만원이 넘어섰을 때를 깃점으로 3개월을 계산하게 된다.
예금가입 자격은「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1인1구좌」이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되며 서울의 주은(본·지점 상관없음)에 가입한 사람은 서울지역의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부산·대구의 주택은 신청 할 수 없다.
예금의 금리는 ▲3개월 이상=연12.6% ▲7개월 이상=13.2% ▲1년 이상=13.8%로 주식청약 전화청약예금과 같다.
신청하는 「아파트」의 평수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분양평수에서 공유면적을 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32평형의 전용면적이 23.7평이라면 25평 이하의 순위에 해당, 예금액은 2백만원 이상이면 된다.
경과조치기간 (2월4일∼5월3일)에는 해당금액만 예금하면 당일로 우선 신청이 되나 3개월이 지나기 전 까지는 예금인출이 불가능해 예금을 청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투기가 억제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분양 뒤의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25평 이상은 예금액만 차면 몇 번이던 신청할 수 있으며 ▲무 주택자에 한한다는 규제조항도 없어 오히려 돈 있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의 기회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
또 「아파트」 청약자금만을 마련했던 실수요자들은 경과조치기간동안은 별도의 예금액을 2중으로 부담하게돼 분양「프리미엄」 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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