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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의 박씨 신문에도 한국측 공무원이 참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동선씨에 대한 한미양국검찰의 공동신문이 시작 17일 만인 1일 모두 끝났다.
이로써 76년10월 박씨의 미의회 불법 「로비」 활동이 거론된 후 한미양국정부간의 사건해결을 위한 2단계조치가 완료됐다.
이번 신문에 참여했던 양국검찰은 1일 낮12시30분 공동성명을 발표, ▲신문은 광범위하고 유익하게 진행됐으며 ▲신문대상은 박씨와 전·현직 미국공직자간의 모든 관계였고 ▲신문조서는 2천장에 이르며 ▲거짓말탐지기는 12차례에 걸쳐 시험됐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2면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안경상 서울지검공안부장과 「폴·미셸」 미 법무성 검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의 박동선씨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 됐으며 미국에서의 박씨의 신문범위도 한국에서의 신문범위와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에서의 신문에도 한국의 공무원이 참석하게 될 것이며 이번 한국에서의 신문에 대해 미국측으로서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양국의 법무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박씨의 미 의회 증언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미국대표들은 3일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장검사는 『박씨를 신문한 결과 박씨가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신문실을 나온 박동선씨는 『한미양국을 위해 그동안 신문에서 진실하게 증언했다. 나의 개인적인 권리와 이익을 접어두고 진실된 증언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국민에게 미안하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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