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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2명 살해 미군에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주】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오병선 부장판사)는 내일 위안부를 살해, 불까지 지른 미공군○○기지 소방대 「스티븐·앨런·바워먼」 1병(20)에게 살인및방화죄를 적용,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뒤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방화까지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것은 계회적이고 잔악한 범죄로 극형이 마땅하나 우방국 군인임을 감안,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바워먼」1병은 지난해 6월12일 하오7시50분쯤 전배옥구군미이기지촌에서 위안부 이유희씨(25)를 목졸라 살해한뒤 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7윌13일엔 위안부 이영순씨(28)를 칼로 살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구속기소 돼 지난11일 무기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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