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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도 예금 가입자에 우선 분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아파트」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에 몰리는 부동자금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분류 제도를 모든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키로 관계부처간에 합의, 이번 주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아파트」과열투기 억제책으로 일반 분양 폐지가 관계부처간에 논의됐으나 『부동산 경기를 그대로 이끌어가면서 투기를 막자』는 원칙에 합의를 보아 일반 분양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저축 가입자에게 분담 우선권을 주어 투기자금을 저축으로 흡수하고 일반 분양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한키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중인 건설부에 따르면 우선 분양 제도는 현행 국민 주택 청약부금 제도를 확대시킬 방침이나 25평 이상 중산층「아파트」의 경우에는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이 제도에 맞지 않아 무주택과는 관계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민영주택 청약 부금 제도를 별도로 신설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 주택분양 우선 순위는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로서 ①불임시술자 ②해외취업자 ③재형저축가입자 ④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로 돼있다.
민영주택 청약부금 제도는 국민 주택 청약부금제도와 순위를 같게 하고 부금 규모를 3백만∼6백 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나 주택은행에 창구를 한정시킬지, 5개 시은에도 확대할 것인지는 관계부처간에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일반청약은 전체의 30%쯤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분양될 예정인 민영 「아파트」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만1천 가구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25평 이상이며 분양가격이 지난해 봄에 비해 20∼30%인상되고 평당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60만원 선이다.
부동산업체는 「아파트」투기가 분양제도의 잘못에서가 아니라 「인플레」에 따른 환물 심리에 의한 것이어서 여의도·반포·잠실 등 특정 인기 지역의 특정「아파트」편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우선 분양 제도를 실시하면 우선 분양권 자체가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는 등 부동산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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