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불법수입판매 징역 2년6월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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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고법형사부 이정우부장판사는 23일 일본에서 허가없이 폐유 88만여t을 들여와 시중에 판 이한구피고인(47·부산시서구대신동1가230의1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구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6월에 벌금1천8백만원을 병과선고한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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