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외환사정 호전에 따라 80년대 초에는 일반인도 외국 관광여행이 가능토록 단계적으로 해외여행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누구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외화를 은행에 매각할 수 있고 1백「달러」 미만의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화소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재무부에 의하면 외국환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든지 1백「달러」 미만의 외화는 갖고있을 수 있고 해외여행의 경우 은행에서 매입한 액수(3천「달러」 한도)이상의 외화소지를 허용, TC(여행자 수표)는 3천「달러」, 현금은 1천「달러」까지 갖고 출국할 수 있게 하되 TC와 현금을 합친 최고한도를 3천「달러」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외화소지자가 이를 은행에 매각코자할 때는 종전과 달리 매각자의 주소·성명·외화출처 증빙서류 등을 일체 묻지 않고 단순히 외화만 제출하면 은행이 무조건 원화와 바꿔주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모든 판매업소에 대해 1백「달러」 미만의 상품판매에는 외화사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기지촌 등 특수지역에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으로도 외화거래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